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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미국정착기

미국 살아남기 1탄- 비자편

by Jayden Do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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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알아볼 점은 바로, 비자입니다.

출처: www.theopennotebook.com

 미국에서 살고 싶은지, 단기/장기 여행으로 가고 싶은지, 일을 하고 싶은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분문제  즉 VISA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신분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의 한이라 부를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비자...

 

 그럼 이 첫번째 관문과도 같은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비자의 구분

 

  비자는 우선 크게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무비자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이민비자
  • 비이민비자
  • 무비자

 명칭에서 알수 있듯 이민 즉 지속적인 주거의 의지를 갖은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 주거의 목적인지에 따라 이민과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마지막 무비자의 경우 단순 관광의 목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ESTA입니다.

 

2.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약 180여개가 넘는 숫자가 존재하며 이는 대부분 저희가 살면서 접하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비자
IR-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2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
IR-3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 초청(타국가)
IR-4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 초청(미국 내)
IR-5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EB-1 취업이민 1순위
*(A)
과학, 예술, 체육 등 분야 전문가
*(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EB-2 취업이민 2순위(석사 또는 학사 +5년 경력자)
EB-3 취업이민 3순위
*(Professional)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Skilled) 2년 이상 전문 경력자
*(Unskilled) 별도 경력/학력 조건 없음
EB-4 종교 이민
EB-5 투자이민
NIW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EB-2의 한 갈래)

 

  • 비이민 비자
A-1 외교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 A-2 미국에서 비자 갱신(A, G, NATO)
B-1 사업 방문 B-2 관광, 휴가, 여가 목적 방문 / 의학적 치료
BCC 국경 통행 카드: 멕시코 C 미국 경유
CW 북마리아나제도 비자 D 선원(미국 내 선박, 항공기 근무)
E-1 무역인 E-2 투자자(사업체 투자 비자)
E-3 호주 근로자: 전문직 F-1 학생 비자
F-2 학생 동반 가족(F-1 비자 소지자 동반 가족) G1-G5,
NATO
지정된 국제기구 및 NATO 직원
H-1B 취업비자(전문직) H-1B1 FTA 전문가: 칠레, 싱가포르
H-1C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해외 근무 간호사 H-2A 임시 노동자(농업)
H-2B 임시 노동자 (비농업) H-3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H-4 연수 프로그램 동반 가족(H-3 소자자 동반가족) I 언론인 비자
J 교환 방문 비자 J, Q 교환 방문(국제적, 문화적)
J-1 교환 방문비자(전문직, 학자, 교사, 의사 등) J-2 교환 방문(미성년자 또는 J-1 소지자의 배우자)
K-1 약혼자 비자 L-1 사내 전근자
L-2 사내 전근자 동반 가족 M-1 학생(직업교육, 기술교육)
M-2 학생 동반 가족(M-1비자 소지자 동반 가족) O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등 분야의 전문가
P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Q 국제 문화 교류 비자
R 종교인 T-1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TN/TD NAFTA전문가: 멕시코, 캐나다 U 특정 범죄 피해자

 

 큰틀로 나눈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가들이 동일하겠지만 미국은 입국의 목적을 영구적인 이민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구분을 시작합니다.  다음화에서는 구분에 맞추어 나누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찾아보고 읽어보시는 여러분도 미국에 오시는 그 목적성에 맞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미국에 오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이며 정당하지 못한 방식을 취한다면 추후 크게 후회하는 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글은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 블로그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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