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알아볼 점은 바로,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은지, 단기/장기 여행으로 가고 싶은지, 일을 하고 싶은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분문제 즉 VISA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신분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의 한이라 부를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비자...
그럼 이 첫번째 관문과도 같은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비자의 구분
비자는 우선 크게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무비자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이민비자
- 비이민비자
- 무비자
명칭에서 알수 있듯 이민 즉 지속적인 주거의 의지를 갖은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 주거의 목적인지에 따라 이민과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마지막 무비자의 경우 단순 관광의 목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ESTA입니다.
2.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약 180여개가 넘는 숫자가 존재하며 이는 대부분 저희가 살면서 접하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비자
IR-1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
IR-2 |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 |
IR-3 |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 초청(타국가) |
IR-4 |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 초청(미국 내) |
IR-5 |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
EB-1 | 취업이민 1순위 *(A) 과학, 예술, 체육 등 분야 전문가 *(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
EB-2 | 취업이민 2순위(석사 또는 학사 +5년 경력자) |
EB-3 | 취업이민 3순위 *(Professional)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Skilled) 2년 이상 전문 경력자 *(Unskilled) 별도 경력/학력 조건 없음 |
EB-4 | 종교 이민 |
EB-5 | 투자이민 |
NIW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EB-2의 한 갈래) |
- 비이민 비자
A-1 | 외교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 | A-2 | 미국에서 비자 갱신(A, G, NATO) |
B-1 | 사업 방문 | B-2 | 관광, 휴가, 여가 목적 방문 / 의학적 치료 |
BCC | 국경 통행 카드: 멕시코 | C | 미국 경유 |
CW | 북마리아나제도 비자 | D | 선원(미국 내 선박, 항공기 근무) |
E-1 | 무역인 | E-2 | 투자자(사업체 투자 비자) |
E-3 | 호주 근로자: 전문직 | F-1 | 학생 비자 |
F-2 | 학생 동반 가족(F-1 비자 소지자 동반 가족) | G1-G5, NATO |
지정된 국제기구 및 NATO 직원 |
H-1B | 취업비자(전문직) | H-1B1 | FTA 전문가: 칠레, 싱가포르 |
H-1C |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해외 근무 간호사 | H-2A | 임시 노동자(농업) |
H-2B | 임시 노동자 (비농업) | H-3 |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
H-4 | 연수 프로그램 동반 가족(H-3 소자자 동반가족) | I | 언론인 비자 |
J | 교환 방문 비자 | J, Q | 교환 방문(국제적, 문화적) |
J-1 | 교환 방문비자(전문직, 학자, 교사, 의사 등) | J-2 | 교환 방문(미성년자 또는 J-1 소지자의 배우자) |
K-1 | 약혼자 비자 | L-1 | 사내 전근자 |
L-2 | 사내 전근자 동반 가족 | M-1 | 학생(직업교육, 기술교육) |
M-2 | 학생 동반 가족(M-1비자 소지자 동반 가족) | O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등 분야의 전문가 |
P |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 Q | 국제 문화 교류 비자 |
R | 종교인 | T-1 |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
TN/TD | NAFTA전문가: 멕시코, 캐나다 | U | 특정 범죄 피해자 |
큰틀로 나눈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가들이 동일하겠지만 미국은 입국의 목적을 영구적인 이민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구분을 시작합니다. 다음화에서는 구분에 맞추어 나누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찾아보고 읽어보시는 여러분도 미국에 오시는 그 목적성에 맞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미국에 오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이며 정당하지 못한 방식을 취한다면 추후 크게 후회하는 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글은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 블로그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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